담보위험 |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
화재 혹은 폭발 | O | O | O |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O | O | O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 O | O | O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 O | O | O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O | O | O |
지진,화산의 분화,낙뢰 | O | O | X |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
공동해손 희생손해 | O | O | O |
투하 | O | O | O |
갑판유실 | O | O | X |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 O | O | X |
추락손 |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닥에 떨어지거나갑판에 추락한 매포장당 1개의 전손 | O | O | X |
상기(가,나,다)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의위험(면책조항에 규정된 위험 제외) | O | X | X |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 X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