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해외물류 > 보험업무안내
보험업무안내



본문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위

구증권과는 달리 신증권의 본문상에는 보상범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약관인 신 협회 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된다.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I.C.C(A)구 All Risks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All Risks of Loss Damage"를 담보하는
포괄 책임주의의 약관이다. 구 All Risks 약관과는 달리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다.
I.C.C(B)구약관의 W.A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없이 보상하며
면책율(Franchise)의 적용도 없다.
I.C.C(C)굳이 비교하면 구 F.P.A.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상기의(B)와 마찬가지로 열거위험에
의한 손해를 분손, 전손의 구분 및 면책율(Franchise) 없이 보상한다.
그러나 (B)약관에서 보상되는 위험가운데 지진, 분화, 낙뢰, 해수 기타의 침입, 갑판유실,
매포장당의 전손등은 이 (C)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A),(B)약관과 같다.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담보위험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화재 혹은 폭발 OOO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OOO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OOO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OOO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OO
    지진,화산의 분화,낙뢰OOX
    아래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
    공동해손 희생손해OOO
    투하OOO
    갑판유실OOX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OOX
    추락손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닥에 떨어지거나갑판에 추락한 매포장당 1개의 전손 OOX
    상기(가,나,다)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의위험(면책조항에 규정된 위험 제외)OXX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XXX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