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해외물류 > 보험업무안내
보험업무안내



본문

담보위험(구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구증권(S.G. Policy)의 본문상의 담보위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생긴 다종다양한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담보위험 또는 피보험위험(Perils Insured Against)이라고 부른다. 해상보험 증권에 특약으로 첨부되는 협회적하약관 가운데 분손부담보 및 분손담보의 두가지는 보험증권본문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된 위험을 주된 담보위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해상보험증권(S.G.Policy) 본문중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해상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剽盜), 강도, 투하, 포획면허장, 보복포획면허장, 습격,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 모든 국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그 밖의 모든 위험 그러나 이들열거 위험 가운데 전쟁 및 동맹파업에 관한 위험은 보험증권에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는 면책약관 (포획나포부담보약관 :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및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에 따라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면책약관에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황천우(Heavy Weather)

2.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 표도,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3. 전쟁위험(War risks)

    군함(Men-of-War)
    외적(Enemies)
    습격과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4.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여기서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해상의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를 뜻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제외됩니다.
    영국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해석규칙 제7조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term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i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It does not include
    the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침몰(Sinking)상갑판이 수면하에 침몰함을 의미하고 이것에는 침몰선의 인양가능한 천몰(Submersion)과 인양이 불가능한 심몰(Foundering)이 있다.
좌초와 교사
(Stranding&Grounding)
선박이 수면하의 장애물에 얹혀서 진퇴할 수 없는 위험사고를 말하며 장애물이
견고한 물질인 경우는 Stranding이라고 하며 장애물이 부드러운 물질인 경우는
Grounding 이라고 한다.
황천
(Heavy Weather)
황천은 풍파의 이상한 작용(Extraordinary Action)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해상고유의 위험이므로 해상보험증권상 명백한 담보위험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시에는 협회적하 약관(I.C.C.)에 의해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추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즉 F.P.A. 약관에서는 황천위험이 담보되지 않는데 반해, W.A약관에서는
담보가 됩니다. 황천으로 인한 손해로는 화물의 해수 침손(Sea water damage), 갑판적재
화물의 풍랑유실(Loss on deck cargo), 기타 악천우로 인한 곰팡이 손해(Mildew) 등이 있다.

 

게시물 검색